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11-24 08:23:10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약 75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장이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지시해 에스피네이처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5년경부터 삼표산업을 통해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 공급업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해당 원료를 시장 가격보다 약 7%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통상 분체 시장은 건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건설 비수기나 대량 주문 시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이런 시장 관행과 달리, 에스피네이처가 높은 가격에 분체를 일괄적으로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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