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7-05 08:27:13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4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이 이상거래로 적발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인데요.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애초 금감원은 국내 가상거래소에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감시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한국거래소(KRX)의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벤치마크 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7월 2일자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업비트式 거래감시 시스템’ 도입 요구 논란 참고기사>
◇ 가상자산업계, 업비트 거래감시 시스템 도입 난색…”자체개발·정보유출 등 리스크”
기존 거래소마다 축적된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지만,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탐지·적출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을 마련하도록 한 겁니다.
금감원은 원화마켓 가상거래소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자상자산시장조사심위원회(가조심) 출범 전까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가조심 출범 전 가상거래소들이 갖춰야할 감시 시스템으로 가장 잘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업비트 거래감시 시스템을 지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업비트 거래감시 시스템이 외주 개발사가 아닌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벤치마크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각사의 내부정보 유출 등 타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규제당국인 금감원의 지시나 권고에 이의제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조심 구성이나 거래감시 시스템 채택 방식 등은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면서 ‘업비트 거래감시 시스템’ 요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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