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2-03 08:21:44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2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의 결과다.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장을 포함한 재판에 회부된 삼성 임원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들이다. <2025년 1월 25일자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바이오로직스 회계 판결 임박 참고기사>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을 통해 각종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로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무죄로 판단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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