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이수만, SM에 법적 대응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김상협

yega@alphabiz.co.kr | 2023-02-09 07:55:50

이수만 최대 주주 (사진=SM)

 

 

[알파경제=김상협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설립자 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이 얼라인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수만 최대 주주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8일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는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SM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 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전환 후 기준 SM 지분율 9.05%로 SM의 2대 주주가 된다.

SM 이사회는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화우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카카오와의 사업협력이나 제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3월 6일 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만은 해외에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서울 시내 한 병원으로 바로 이동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