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7-03 08:20:13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허영인 SPC 회장 측이 “탈퇴 종용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현재 허 회장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허영인 회장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면서 “부정맥은 한번 오게 되면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영인 회장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방어권을 제약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단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사측이 PB노조와 교섭을 진행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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