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5-26 08:23:00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 프랜차이즈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순수익을 과장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 희망자 모집 과정에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창업안내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맹점의 월 순수익은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기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조기에 수취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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