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23 08:40:35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최근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 5곳이 향후 3년간 모험자본 2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GP)가 중대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 등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단기 이익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투자은행(IB) 5곳은 9월 말 기준 모험자본 투자 잔액 5조1000억원을 바탕으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3년간 15조2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공급 가운데 직접투자는 6조8000억원, 간접투자는 8조4000억원 규모다.
직접투자에는 기업 자금 직접 공급과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한 P-CBO 등 구조화 금융이 포함되며, 간접투자는 투자조합과 정책펀드 출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중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27%가 배정되고, A등급 이하 채무증권 15%,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 13% 순으로 자금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전자등록기관의 신규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정착했지만, 비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 수행해 온 증권 전자등록 업무에 경쟁 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보완한 뒤 하반기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PEF 운용사(GP)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을 1회만 위반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GP 등록 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중형 이상 GP에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다.
또 GP는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용 현황을 일괄 보고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차입 한도는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를 넘을 경우 차입 사유와 영향, 향후 관리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을 지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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