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5-12-17 09:38:27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와 여당이 2028년 5월부터 자가용 전기차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전했다. 차량 중량에 비례해 세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기존 자동차 중량세에 가산해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도로 유지 재원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무거워 도로에 더 큰 부하를 주는 점을 고려해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2026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포함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에는 전기차 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2028년 5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차량 검사부터 적용하며, 신차의 신규 검사 시에는 과세를 면제한다. 택시나 트럭 등 영업용 전기차에 대한 취급은 2026년 말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세액은 가솔린차 보유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휘발유세 금액을 참고해 향후 확정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미 휘발유세를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세액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과세 도입 배경에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전기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가솔린차에 적용되는 휘발유세 같은 주행 단계 세금 부담이 없다. 향후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관련 세수가 줄어들어 도로 유지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차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과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는 차량 중량이 무거운 경향이 있고, 전기차 신차는 무거울수록 가격이 비싸 고급차일수록 세액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또한 연비 성능이 높은 차종에 적용하는 에코카 감세를 2028년 4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기준을 강화해 면세 대상이 되는 연비 달성도를 현행 100%에서 105%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성능할 지방세를 2026~2027년 2년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정지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은 전액 국비로 보전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종별할에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2028년도 이후 신차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가용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에 중량 기반 세금 부담 증가 구조를 도입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최저액을 적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액은 2026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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