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일가 출국 금지…尹 정부 인사 개입 의혹 중심 수사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4-29 08:16:2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그의 일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8일 전 씨와 그의 딸, 처남 김 모 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 씨가 대통령실 신 모 행정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및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전 씨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해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경마장이나 도박장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씨가 지난해 1년간 경마장과 강원랜드에서 200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 씨는 과거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후보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최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고가의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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