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4-29 08:16:21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그의 일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8일 전 씨와 그의 딸, 처남 김 모 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 씨가 대통령실 신 모 행정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및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전 씨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해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경마장이나 도박장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씨가 지난해 1년간 경마장과 강원랜드에서 200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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