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철 한컴 회장 기소...90억원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4-25 08:11:20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사진=한컴그룹)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글과컴퓨터(한컴) 김상철 회장(72)이 회사 소유의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통해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 소유의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했다.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뒤,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 목적과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649만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한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의 공범 실행 행위 배후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 상장 폐지된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 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급등해 시세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36)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9)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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