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5-07 08:13:48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7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예정되었던 계약 체결은 불투명해졌으며, 이는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의 계약 체결 중지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체코 발주사와 협의 중이지만, 예정된 행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의 계약 체결은 정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보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프라하에서는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프라하행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체코 법원은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만약 계약이 체결될 경우, 프랑스 경쟁사인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DF는 앞서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후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체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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