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6-15 08:21:32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연쇄 붕괴 및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대형 건설사를 향한 고강도 행정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관련 감리 및 설계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기간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12월과 이달 9일에도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유발해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시공사에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이며,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시장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상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선분양이 제한될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규 수주 활동 제약과 공정 지연으로 인해 발주처 및 협력 업체로까지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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