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8-29 08:13:4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개보위는 국민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엄중한 조치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2025년 8월 28일자 SKT, 23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역대 최대 1348억 과징금 참고기사>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은 지난 28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개보위는 SKT가 유심 인증키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가입자 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로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과징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해킹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카카오 151억원, LG유플러스 68억원 등이 부과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개보위는 SKT의 경우 2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감이 컸고, 유심 복제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있었음을 강조하며, 과징금 부과가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는 (SK텔레콤 입장에서)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다른 해킹 기업들과 비교해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T의 경우 지난 2012년 870만명, 2013년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했다. 당시 KT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억원(870만명)을, 이듬해 7000만원(1200만명)을 부과 받았다.
2023년 LG유플러스는 약 30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에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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