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기자
kimmy@alphabiz.co.kr | 2025-08-21 08:18:01
[알파경제=김민영·김영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계약 체결이 ‘매국적 합의’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해당 계약이 사실은 ‘적성국가 판매 금지조약’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지난 1월 16일 원전 원천기술 보유 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을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원전 1기당 약 1조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까지 합의 적용한다는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굴욕적인 계약 체결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관련 합의에 밝은 정부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는 우리 원전의 해외 진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적성국가로 지정한 곳에는 첨단 원전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실상 양사간 수출 협업 구성과 같은 효력으로 최첨단 원전 기술인 SMR 공급 등에 대한 무분별한 시장 확대 및 기술 베끼기를 막기 위한 일종의 ‘협업 장치’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합의에는 SMR을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매국적 합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 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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