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2-12 08:04:05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연루되었던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 약 7년간 이어져 온 코오롱그룹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6년 2월 5일자 코오롱 주주, ‘인보사’ 손실 손해배상 소송 또 다시 패소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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