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12-05 08:10:06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양사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 과정에서 노동자 대상 민감한 개인정보동의를 강제하고, 수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사 노조는 지난 23일 삼양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동의절차를 철회하고, 관련자는 임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삼양사 노조 측은 노동자들에게 윤리, 정보보안,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온라인 교육 후 최종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를 강제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하면서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불필요한 민감정보로 ▲가족과 친족 등 세대 구성 사항 ▲개인별 인터넷 접속기록 ▲사내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기기 ▲정보저장매체 및 개인 이메일 계정(임직원 수발신)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뤄진 내부고발 정보(내부고발 포함된 개인정보 일체) 등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3자 제공도 삼양사뿐 아니라 삼양홀딩스, 삼양패키징 등 계열사 전체에 제공 가능하도록 동의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사 노조는 “민감한 개인정보동의를 교육과 시험이라는 과정에 끼워 넣었고, 동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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