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원공조’ 기술 유용 행위…과징금 3억9000만원 철퇴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6-09 08:01:1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 유용 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 제작 여부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금형도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들과의 서면 합의 없이 해당 도면을 해외 계열사인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각각 3건, 2건씩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공정위)

더욱이 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금형 수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99건의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또한 적발했다.

 

(사진=공정위)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17건의 금형도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결과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강조했다.

이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