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4-10-24 08:09:06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중국 등 해외매각이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한 뒤 해외매각에 나설 것으로 우려하면서 여론전을 펼쳐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에 속한 고려아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외 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고려아연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무분별한 해외 매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놓고 있다.
다만,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외 매각이 가능하나, 이런 사례는 흔치 않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 변호사는 “법상 기타 비철금속 제련업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이지만, 허용기준에 따라 투자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꿔 말하면 고려아연의 경우 MBK가 대주주가 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매각을 허용하지 않으면 중국 매각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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