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9-21 07:58:00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롯데건설 직원이 공사 수주 빌미로 하청업체 직원의 돈을 갈취했다는 주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건설 직원 A씨가 하청업체 B사에 공사 수주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갈취했다는 주장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A씨와 하청업체 B사 대표 C씨는 지난 2007년 인천 롯데캐슬 현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친분을 유지하던 A씨는 C씨에게 신도시 건설현장에 B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아파트 중도금 3천만원과 카드값 35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B업체는 건설현장 수주에 성공하지 못했고 A씨는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못한 C씨가 2013년 A씨를 고소했지만, A씨는 “공사에 대한 조언을 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갈취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3년 전 돌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올해 초 B씨가 항의 시위 등을 다시 이어가자 A씨는 B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롯데건설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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