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3-10 08:39:32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제재안에는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FIU는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352억원 등을 부과했고, 코빗에는 올해 초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고팍스와 코인원에 대해서도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통보는 최종 처분이 아닌 행정 절차상 사전 통지 단계로, 빗썸은 제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있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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