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1-26 07:53:59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육비와 상속권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부각되면서, 전문가들은 정우성이 매월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우성의 예상 양육비에 대해 언급했다.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양 변호사는 예측했다. 그는 "정우성이 문가비와의 자녀를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산정 방식에 대해 양 변호사는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 상한선이 1200만원임을 감안할 때, 300만원이 최대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속권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정우성의 유일한 자녀가 이 혼외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정 상속분은 100%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우성 명의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을 의미한다.
정우성은 2020년 동료 배우 이정재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을 33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가의 자산은 향후 상속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정우성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을 논의 중이며,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속사는 "친자 확인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으로 교제하지는 않았으며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스타의 사생활을 넘어 법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혼외자의 권리, 유명인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 구조 변화 등에 대한 폭넓은 담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