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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4-18 07:49:08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근 이혼 관련 소송에서 '불륜' 또는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과거 형사 처벌 대상이었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나타나는 변화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라마 속 불륜은 순한맛"이며 실제 이혼 사건에서 겪은 더욱 충격적인 사례들이 많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오는 의뢰인들이 '이 정도 증거로 이혼이 가능할지'를 가장 궁금해한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던 시절에는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간통죄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파격적인 조정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성관계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일각에서는 위자료 금액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위자료 금액에 큰 변동은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000만원~3000만원 수준으로 당사자들의 고통에 비해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에서 파격적인 위자료 금액이 나오면서 위자료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간통죄 폐지 후,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관계가 있어야만 불륜으로 인정했지만, 현재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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