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1-24 08:57:56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전직 기자 A씨와 전업투자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간 총 2074건(1058개 종목)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선행매매 대상을 선정했다.
A씨는 IR대행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활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한 뒤, 자신에게 송출권이 부여된 복수의 언론사를 통해 배우자나 가명 등 차명으로 기사를 송출했다.
그는 보도 직전 해당 기사 내용을 B씨에게 미리 알려 선행매매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다른 기자 C씨가 작성한 기사도 정식 보도 전에 확보해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다.
두 사람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선매수하고, 고가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하거나 기사 배포 직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고가 매도 주문을 넣어두고, 기사 보도로 주가가 상승하면 유입되는 매수세에 따라 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구조였다.
금감원 특사경은 올해 3월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수사지휘받아 전·현직 기자 등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를 포함한 5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징주’, ‘테마주’, ‘급등주’ 등 기사 제목만을 근거로 투자하기보다 기업 공시와 주가 상승 요인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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