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1-01 07:57:24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암호화폐 상장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 구형을 받았다.
이는 한국 스포츠계와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든 대규모 부패 사건의 최신 전개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안씨는 이 전 대표의 이름을 빌려 강씨로부터 20억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돈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 명목이 아닌 투자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다. 2017년에는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성유리는 올해 초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최종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스포츠계의 윤리성과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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