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삼성과 분쟁 마무리…'앱 유통 경쟁 촉진되나'

폴 리 특파원

press@alphabiz.co.kr | 2025-07-08 07:48:13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7일(현지시간)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가 삼성과의 소송을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 팀 스위니는 소설 커머스(SNS)를 통해 "양측의 논의를 거쳐 삼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며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하려는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9월 제기된 것으로, 삼성전자가 구글과 협력해 경쟁 앱스토어를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에픽은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오토 블로커' 기능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삼성 갤럭시스토어 외의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것을 차단하며, 앱 유통 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전략이라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당시 구글은 에픽의 소송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보안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 또한 "에픽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에픽이 자체 모바일 앱스토어를 출시한 지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에픽은 현재 자사 게임뿐 아니라 서드파티(3자) 게임도 유통할 수 있는 독자 앱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앞서 에픽은 2023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불법적 독점 행위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법원은 구글에 경쟁 앱스토어 허용을 명령한 바 있다. 다만 구글의 항소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