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카카오먹통법 재난관리 규제 대상서 사실상 빠졌다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3-31 08:01:11

쿠팡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우리나라 온라인마켓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생활밀착형 거대사업자 쿠팡이 정부의 카카오먹통법 규제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 방송발전기본법, 일명 카카오먹통법 시행령의 재난관리 의무대상에서 쿠팡이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먹통법 시행령 등을 잘 아는 한 정부 관계자는 “카카오먹통법이 국회 통과 이후부터 잡음을 일으키면서 과기부의 고민도 커진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시행령을 통한 규제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애초 규제대상에 넣으려 했던 쿠팡이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발화 지점인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가 불에 타 있다. (사진=이기인 경기도의원 SNS 캡처)

 

카카오 먹통법으로 불리는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총 127시간 30분(5일 7시간 30분) 간 멈춰 선 일을 계기로 입법 급물살을 탄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공식브리핑에서 “디지털서비스의 전주기 재난관리를 체계화한다”며 “개정 방발법에 따라,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 주기적 재난관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완하는 관리의무 대상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이 10여 개의 국내·국외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리적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위주이므로, 부가통신·IDC 사업자에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또는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 비중이 상당해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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