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6-07 08:35:01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점이 도래하는 가입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급여 진료 후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경우 실손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 보장 특약을 가입한 대상자에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됐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사 적자로 판매 시기별로 보장 구조가 변해왔다.
현재는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4세대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약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약 10.5%를 차지하고 있다.
4세대 실손의 상품 구조는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류되며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조정된다.
급여 부분은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반면 비급여 부분은 개별 계약자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
이런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지난 3년간 유예됐으나 다음 달 이후 갱신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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