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1-29 08:21:54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스포츠서울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전 경영진에게 총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포츠서울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과거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이며, 연결 기준으로는 2018년 276억95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에 관여한 전 임원진에게 개인별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업무집행지시자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3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는 3억원이 부과됐다. 관계자 4명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3억20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서울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 1년과 감사인 지정 3년,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및 시정 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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