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7-04 07:56:40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최근 금융사기 수법 고도화로 불법 추심 피해가 늘자 금융당국은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지인도 채무당사자처럼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법률서비스지원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돼 있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한 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으로는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채무자의 가족 ▲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채무자의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 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가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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