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특파원
stockmk2020@alphabiz.co.kr | 2025-12-24 07:36:21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존슨앤존슨이 탈크 제품의 암 유발 관련 소송에서 1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티모어 시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의 탈크 기반 개인 위생용품으로 인해 메릴랜드 주민 셰리 크래프트가 암에 걸렸다고 판단하고, 총 15억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크래프트에게 손해배상금 5,984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존슨앤존슨에 10억 달러, 자회사 페코스 리버 탈크에 5억 달러를 각각 부과했다.
크래프트 측 변호인단은 이는 단일 원고 기준으로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내려진 평결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크래프트는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된 탈크에 석면이 함유돼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난 2024년 1월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크래프트 대리인 딘 오마르 브랜햄 셜리 로펌의 제시카 딘 변호사는 "크래프트의 암은 예방 가능했다"며 "그는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평생 매일 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존슨앤존슨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이번 평결을 “터무니없고 명백히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에릭 하스 존슨앤존슨 글로벌 소송 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들 소송은 수십 년간의 연구로 반박된 '정크 과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존슨 베이비파우더는 안전하고 석면을 포함하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탈크 베이비파우더가 암을 유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회사는 과거 파산 합의를 통해 소송을 일괄 해결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앞서 올해 초에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로 인해 중피종에 걸려 2021년 사망한 여성과 관련해 9억6,6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주가는 0.62% 하락한 206.03달루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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