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기자
kimmy@alphabiz.co.kr | 2026-03-11 07:23:18
[알파경제 = 김민영 기자] 다음 주 중 미국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주택법안이 건설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주택법안(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에, ‘대형 기관이 취득한 임대용 단독주택을 7년 이내 개인에게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조항(7년 매각 조항)’이 포함되었다.
단독주택 350호 이상을 보유한 법인과 펀드가 ‘대형 투자자’로 정의됨에 따라, 이들이 추가로 취득하는 빌드 투 렌트(Build-To-Rent) 등 임대용 단독주택에 대해 사실상 7년짜리 만기가 설정된 셈이다.
하민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가구의 자금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수 물건이 제3 매수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임대용 단독주택을 장기투자자산이 아닌 7년 만기 유동화 상품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하원은 이미 비슷한 주택법안(Housing for the 21st Century Act)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규제는 포함하지 않아 양원 간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민호 연구원은 "이미 금리 부담으로 센티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항은 건설업 전반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INVH, AMH 등 BTR 비중이 높은 단독주택 임대 리츠는 추가 매입과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더욱 까다로워지며, 관련 수주를 기대하던 홈빌더의 파이프라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DHI, LEN 등 공공 프로그램 연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BTR 의존도가 낮은 업체일수록 이번 법안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 연구원은 "다만 아직 상원안과 하원안의 통합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최종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 규제와 예외 규정의 강도에 따라 전체 공급과 가격,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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