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항공기 내 모바일 배터리 안전 규제 강화

우소연 특파원

wsy0327@alphabiz.co.kr | 2026-04-15 16:20:4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내 화재 및 연기 발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배터리 사용과 반입에 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4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15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항공기 내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발화 사고가 잇따르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강화된 국제 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24일부터 항공기 기내에서 모바일 배터리 본체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가 항공법에 따라 금지된다. 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법적 금지 사항은 아니나, 안전을 위해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기내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되거나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 기내에 비치된 전원 장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수하물 반입 규정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100와트시(Wh) 이하 배터리의 경우 개수 제한이 없었으나, 24일부터는 160와트시 이하인 모든 배터리에 대해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이 허용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37~74와트시 용량의 배터리를 다수 소지한 승객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한 수량을 초과할 경우 수하물 검사장에서 해당 물품은 폐기 조치된다.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예비 배터리 역시 일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100와트시 이하 제품은 개수 제한이 없으나, 대형 TV 카메라용 배터리 등은 휴대하는 모바일 배터리 용량과 합산하여 최대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모바일 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부치거나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고전력 배터리를 반입하는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엄격히 금지된다.

항공 업계는 대형 연휴를 앞두고 승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기항공협회 관계자는 14일 하네다 공항에서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규칙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며 각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일부 기체에는 기내 전원 공급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탑승 전 전자기기를 미리 충전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충격이나 열화로 인한 발화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항공사들은 2025년 7월부터 배터리를 좌석 위 수납 선반이 아닌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안내해 왔다. 또한 단락 방지를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케이스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CAO가 지난 3월 국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역시 오는 20일부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저가 항공사(LCC) 에어부산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이 모바일 배터리로 지목된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ICAO의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이 향후 전 세계 국가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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