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1-25 07:10:08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이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다.
조선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들은 지난 3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을 4500억~62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뉴진스의 남은 계약기간과 추정 매출을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의 2023년 매출은 1103억 원으로 공시됐다. 업계 관행상 7년인 아이돌 그룹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약 5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멤버 한 명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가정하고 남은 계약기간 62개월을 곱하면, 멤버 한 명당 위약금은 1240억 원에 달한다. 5명의 멤버를 모두 합산하면 6200억 원의 위약금이 산출된다.
법조계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도어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광희 변호사는 "뉴진스의 요구사항을 봤을 때 어도어가 계약의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법원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사유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뉴진스의 계약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 해결, 무단 유출된 과거 사진 삭제 등 6가지 사항의 시정을 요구했다.
2주 이내에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민 전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27일까지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K-pop 산업의 계약 구조와 아티스트-기획사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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