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6-18 08:12:36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될 예정이다.
기준에 미달 되는 종목의 경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거래지원 유지기준 미달 가상자산 종목, 거래 중단 불가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들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3개월 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가상자산의 발행과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이력 등을 심사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와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
거래소들은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 종목 발견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국과 잘 조율해 진행할 예정이며 유지기준 미달이라고 심사가 나오면 상장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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