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단하 기자] 거액의 탈세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군악대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민원이 거듭 제기되면서 평판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
차은우는 지난 8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인소득세 추징금에 대한 납부를 모두 마쳤다. 당초 알려진 200억 원대 추징금 중 이미 납부했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중복 과세분이 환급 절차를 거치며 최종 실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문제가 된 차은우의 탈세 수법은 가족 법인을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 설립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 등 가족을 사내 임원으로 올리고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을 세운 뒤, 소속사로부터 받는 연예 활동 수익 정산금을 개인이 아닌 해당 법인 회사 명의로 받았다. 이는 최대 49.5%에 달하는 고액의 개인종합소득세율을 피하고 10~20% 수준으로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꼼수로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탈세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로 세워진 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식당으로 확인되면서, 전형적인 유령 회사를 동원한 악의적 탈세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세금 완납 후 차은우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팬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세금 완납과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에는 차은우의 육군 군악대 보직 해임을 촉구하는 민원이 또다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은 대외적 신뢰와 군의 얼굴 역할을 하는 군악대 보직의 특수성 및 엄격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차은우의 거액 탈세 행위가 성실히 복무 중인 일반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군 조직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직 해임 조치 요구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해당 민원을 소속 부대 감찰실로 배정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제기된 유사 민원에 대해서는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당장 보직 변경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