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6-26 07:56:01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두 달 연기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가계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대비되는 결정이어서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 회복 기대와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 2단계 스트레스 DSR 두달 연기...서민 어려움 고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지난 2월 0.38%(1단계) ▲7월 0.75%(2단계) ▲내년 1.5%(3단계) 등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2개월 연기된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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