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과거 폭로한 기자, 거꾸로 '명예훼손' 처벌받을까? 공인의 도덕성 vs 공익적 제보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 이김의 변호]

소년법, 엇갈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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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1-16 08:55:52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우리 사회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교화의 이상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응보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배우 조진웅 씨를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딜레마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일반 형사처벌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성장 과정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교화와 선도에 중점을 두기 위함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사회 내 처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의 단기 송치부터 최대 2년의 장기 송치까지 있으며,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처벌의 성격을 띱니다.

하지만 모든 소년범이 보호처분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는 등 소년법만의 특별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재판 중이라도 소년부 송치 제도를 통해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부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과거의 범죄 사실이 폭로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의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 여부, 표현의 공공성 및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도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호처분 강화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년범죄의 흉포화 추세와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의 교화와 개선 기회를 강조하며 보호주의 이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응보와 교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적 기록은 남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기억은 지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무게감과 소년의 교화라는 이상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영원한 숙제를 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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