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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1-25 00:53:05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3일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A 기업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거두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기업은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재직 중인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했는데요. A 기업 주가는 주당 1만8000원대에서 거래되다 이후 5만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도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같은 달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복지재단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12월 30~31일 이틀간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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