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3연임 청신호?…금융당국,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임기 만료 앞둔 JB금융 김기홍 회장, 3연임 채비
"DGB와는 다르다"…금감원, 이례적 묵인?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11-08 08:41:55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사진=JB금융지주)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장기 집권 견제'를 이유로 KB·신한·우리·DGB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줄줄이 무산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비판했던 금감원이, JB금융의 유사한 정관 변경에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 임기 만료 앞둔 JB금융 김기홍 회장, 3연임 채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기홍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JB금융은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은 지난해 말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CEO 연령 제한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재임 중 만 70세가 되면 다음 정기주주총회까지만 임기를 보장했으나, 이를 선임 시점 만 70세 미만으로 수정했다.

1957년 1월생인 김 회장은 내년 초 재연임에 성공할 경우 만 68세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김기홍 회장이 '셀프연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JB금융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타사 사례를 참고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현 회장의 연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임을 앞둔 규정 개정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회장의 경영 성과는 3연임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첫해인 2019년 362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20년 3900억원, 2021년에는 5254억원으로 40% 성장했다. 이후 2022년 6183억원, 2023년 603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56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이를 두고 다른 은행보다 NIM(순이자마진)이 높은 점 등을 들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장사 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JB금융의 3분기 기준 그룹 순이자마진은 3.17%를 기록했다. 주요 자회사별로 보면 광주은행 5.19%, 전북은행 5.44%로, 이는 경남은행 1.81%과 부산은행 1.87% 등 주요 지방은행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농협은행 1.77%, 국민은행 1.71%, 신한은행 1.56%, 우리은행 1.46%, 하나은행 1.41%, 아이엠(전 대구은행) 1.94% 등 시중은행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순이자마진은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이자마진이 높다는 것은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보다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아, 예대마진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려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자 장사'를 했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은행권에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공적 역할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이러한 수익 구조는 '금리 인상기 수익 추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JB금융 측은 "금융소외 계층 대상 니치마켓 중심의 중금리 포용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고객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순이자마진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대출의 대손비용(충당금 전입액)을 고려하면 당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3년 10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의 3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 "DGB와는 다르다"…금감원, 이례적 묵인?

금융당국의 JB금융을 향한 시선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범 관행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CEO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승계 절차를 조기에 개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금융지주사 및 계열사 CEO의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동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집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표적인 소유-지배 분산 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재연임 이상 성공한 금융지주 회장은 없다.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 등은 모두 연임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연임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냐"며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DGB금융지주와의 사례와 비교하면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김 전 DGB금융지주 회장은 임기 동안 실적 성장을 이뤄내며 연임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결국 용퇴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개입하고 있다며 '관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원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상황에서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건 축구 시작하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김 전 회장의 3연임 시동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JB금융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DGB는 회추위가 가동된 다음이라 문제를 삼은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회추위 가동 전후의 시점 차이일 뿐, 결국 3연임을 위한 정관 변경이라는 본질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JB금융은 지난해 7월 금감원으로부터 최고경영자 상시후보 관리 미흡에 대한 경영유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만큼, 이러한 점이 연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올해 이사회에 합류한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입장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JB금융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승계 계획 개정안 마련을 완료하고 11월 말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임추위에서 내·외부 환경을 적절하게 고려해 당 그룹의 발전에 기여할 최적의 회장 후보를 선정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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