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leege@alphabiz.co.kr | 2024-04-30 23:24:05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심문기일 후, 어도어 측 변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다음 달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5월 10일까지 이사회를 진행하고, 그 달 말에는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적인 사항은 5월 13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로부터 요청 받은 이사회 소집 날짜가 너무 촉박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민희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컴백과 뮤직비디오 공개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론 공개와 고발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반문했다.
하이브 측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어도어 측의 발언에 대한 거짓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주총회 일정과 관련하여 어도어 측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하이브는 어도어가 제시한 일정대로 자신들이 청구한 안건이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이브는 이전에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으며, 어도어에 대한 감사 결과로 민 대표 주도의 경영권 탈취 계획을 확인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함에 따라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민 대표 측의 심문기일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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