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3-04-06 07:49:03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이서현(50)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SDS의 지분 전량을 매각헀다. 이 이사장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여동생이다.
인공지능 분석프로그램 <타키온>에 따르면 이번 주식 매각은 상속세 마련 때문이라고 4일 공시에서 밝혔다.
삼성SDS는 삼성전자의 일개 부서였다가 분사했다. 분사 당시부터 재계는 이재용 삼남매의 승계와 상속세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2014년 삼성SDS가 상장할 때, 이재용 삼남매는 거액을 거머쥐었다. 당시 삼남매의 지분율은 이재용(11.3%)·이부진(3.9%)·이서현(3.9%) 등이다. 당시 공모가가 19만원이었고, 삼성SDS의 목표주가로 하이투자증권은 38만원을, 유안타증권은 5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만일 주가가 40만원에 이르면 삼남매의 지분 가치는 각각 이재용(3.5조원)·이부진(1.2조원)·이서현(1.2조원)에 이른다.
삼남매가 삼성SDS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자산을 챙겼다는 점과 주식 획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당시에 부각됐다.
삼성SDS는 1999년 1주 당 7150원의 가격으로 삼성SDS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21만여주를 발행했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전에 이자도 받을 수 있다.
1999년의 BW를 근간으로 이재용 삼남매 등이 삼성SDS의 대주주가 됐다.
1999년 2월부터 3월까지의 삼성SDS의 시장 가격은 5만3000~6만원 사이였다. 결국 삼성SDS의 BW 발행은 헐값 논란과 배임 시비에 시달렸다.
1999년부터 경제개혁연대는 총 8차례에 걸쳐 삼성SDS의 BW 발행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 사안은 김용철 특검을 거쳐 최종적으로 1100억원의 벌금으로 귀결됐다.
상장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삼성SDS 상장 이익을 회수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특이점은 민주당 의원 다수가 해당 법안에 발의자로 나섰지만, 당시 문재인 의원은 빠졌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삼성SDS의 주가는 삼성가가 애초 예상한 정도 가격에 미치지 못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그동안 승계-상속 재원 마련이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부진 대표는 작년 3월 삼성SDS의 지분 절반을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분 대부분을 담보로 잡혔다. 역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이번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 매각은 삼성SDS의 본질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5일 삼성SDS의 주가는 오히려 0.085% 올랐다. 또한 이재용 회장과 이부진 대표의 지분 총합은 10%가 넘는다.
하지만 올해 수익률(YTD)은 코스피보다 안 좋다. 삼성SDS는 -2.32%이고, 코스피는 12.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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