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2024년 4월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룹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로 위법 가능성을 걸러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PB파트너즈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차별을 했으며,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가입을 지원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조 대응 관련 보고와 지시가 회장과 그룹 경영진, 대표이사, 임원, 사업부장, 현장관리자로 이어지는 조직 내부 지휘체계를 따라 전달됐다고 판단해 기소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며, 최종 사실관계는 법원 판단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2017년부터 이어진 불법파견 논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에 대해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고,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1,700만 원 규모의 체불임금도 확인했습니다.
SPC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준법지원인, 컴플라이언스 조직, 윤리경영위원회, 내부 신고 채널인 ‘SPC Hot-Line’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장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 지시를 얼마나 차단했는지, 그리고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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