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에 550만원 내놓으라던 빽다방 점주, 정작 본인은 '임금체불·불법계약'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6-06-08 18:05:10

빽다방.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무단 취식했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공분을 샀던 충북 청주의 빽다방 점주가 정작 자신은 '쪼개기 꼼수'로 알바생 수십 명의 임금을 떼어먹고 불법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개소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빽다방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곳을 분리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는 꼼수를 부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점주는 이런 수법으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갑질 계약'을 강요한 정황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3월 해당 빽다방에서 발생한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논란을 계기로 두 달간 인근 30여곳으로 확대 실시됐다.

조사 대상인 소규모 카페와 음식점들에서는 유급휴일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과소 지급 등으로 87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쏟아져 노동부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를 내렸다.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휴일 강제 출근 등의 부실한 노무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노동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자체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으며, 향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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