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석 신영증권 의장, 자사주 소각 공시 전 13억 매수…시점 적절성 도마 위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6-09 16:26:1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신영증권이 발행주식의 32%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선 가운데 원종석 이사회 의장의 주식 매수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 의장이 자사주 소각 안건이 의결된 이사회 전후로 자사 주식을 장내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래 시점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공시에 따르면 원 의장은 지난달 22일 신영증권 보통주 2672주를, 이달 1일에는 5143주를 각각 장내 매수했다. 두 차례 매입 규모는 총 7815주, 약 13억2000만원이다.

신영증권은 지난 5월 27일 이사회에서 보유 자사주 526만2283주(총발행주식의 32.01%)를 소각하는 안건을 오는 19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6월 4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처음 공개됐고, 공시 다음 거래일인 지난 5일 신영증권 주가는 장중 17.83% 상승했다.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매수 시점이다. 원 의장은 이사회 개최 전인 5월 22일 주식을 매수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 안건이 의결된 이후이자 관련 내용이 공시되기 전인 6월 1일에도 추가 매수했다.

신영증권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최소 1주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5월 22일 첫 매수 당시에도 자사주 소각 안건이 이미 이사회 안건으로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 회장은 최대주주인 원국희 명예회장의 아들이자 신영증권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 안건 편성과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거래 시점의 적절성과 내부통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공시나 경영 의사결정을 앞둔 시기 임원 주식 거래를 제한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신영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원 의장은 1999년부터 배당금과 급여를 재원으로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해왔으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매도한 적이 없다"며 "차익실현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은 상법 개정 이후 시장에서도 예상해온 사안이었고 회사 역시 관련 계획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며 "소각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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