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 삼성전자 소액주주 결집 가속화…1.5% 지분 확보 공동행동 예고

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 청구 수용

문선정 기자

moonsj@alphabiz.co.kr | 2026-05-24 14:06:4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삼성전자가 자사 소액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전격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 확보 직후 공식 서한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청구는 액트 플랫폼을 통해 결집한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주도했다. 지난 20일 공식 청구서가 발송된 지 불과 이틀 만인 22일,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수용 회신이 전달됐다. 열람은 오는 5월 27일 오후 또는 28일 중 삼성전자 서초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 열람이 완료되는 대로 6,735주(지분율 약 0.0001%) 이상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주주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을 공식화하고 주주 결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행동의 핵심 목표 지분은 1.5%로 설정됐다.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및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기준 1.5%의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의 경우 0.025%의 지분만으로도 가능해, 주주 결집 단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액트 측은 이번 공동행동의 배경으로 노사 간의 일방적인 합의 절차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을 꼽았다. 액트는 노조가 합의안 비준을 위해 총투표를 거치는 것처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 역시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상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영구 분배하는 구조적 변경은 주주의 배당 재원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액트 측은 "자사주 지급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해야 할 주식을 시장에 유통해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를 유발한다"며 주주에게 불리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알파경제에 "이번 주주명부 열람은 흩어진 주주들의 권리가 1.5% 결집이라는 실체로 나아가는 결정적 출발점"이라며 "소액주주는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주체인 만큼, 정당한 주주권이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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