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6-06-09 09:51:4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종효 선임기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2만900원 오르지만, 소득대체율 상향과 맞물려 장기적인 노후 수령액도 함께 늘어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돼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인 3.4%를 반영했다.

보험료 부과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최고 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의 실질 부담액은 월 1만450원 늘어난다.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하한액 인상에 따라 월 950원 오른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41만∼637만원 사이의 중간 소득 가입자들은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당장의 납부액 부담은 커지지만 미래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늘어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되면서 늘어난 납부액만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되는 구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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