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5-27 08:17:35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 상해보험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흥국화재·현대해상 등 보험사 8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가격·거래조건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입찰이나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사·입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단체 상해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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